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회계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11월께 H(42.여)씨에게 접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6차례에 걸쳐 4천만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실제 여관, 사찰 등을 전전하며 노동일을 하면서도 H씨가 백화점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회계사라고 속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10대 식품사 사외이사 41명 중 16명 임기 만료…대부분 연임 전망 증권사 사외이사 70% 임기만료...금융당국 압박에도 대부분 연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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