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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려다 '변태' 몰리고 돈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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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려다 '변태' 몰리고 돈 날리고…"
'인터웨딩' 약속위반 5개월 허송세월 "다른 여성 소개해주겠다"
  • 이 00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09 07: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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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년 3월 18일 국제결혼 전문업체인 '인터웨딩'과 국제결혼 계약을 하고, 5월 5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7일 10명 정도의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맞선을 본뒤 '릴리야'란 여성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릴리야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릴리야도 상당히 즐거워했습니다. 인솔자인 이 모씨와 현지 지사장 양 모씨는 신부 입국 기간이 보통 1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9일 오전 공항에서 신부에게 한국서 사간 목걸이 등을 선물하고 생활비조로 400달러를 주었으나 적다고 해서 300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신부는 너무 좋아했고, 보고싶을 거라며 울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11일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인터웨딩측은 "신부가 타슈켄트 지역 변두리에 사는 관계로 출국허가가 늦게 나와 6월말쯤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6월 15일 인터웨딩에 잔금 및 신부 입국 비행기값을 지불했습니다. 원래는 신부 입국 7일전 지불하지만 돈 얘기를 하기에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6월말 인터웨딩으로부터 '신부입국이 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지 지사 직원(러시아인)을 통해 신부집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신부가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다.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보도 모르고 결혼을 주선하는 회사가 국제결혼전문회사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나는 장모되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끊어 놓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7월 5일 현지 지사장 메일로 "왜 신부가 카자흐스탄에 있으며, 왜 전화를 끊어 놓았는지"와 신부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장은 8일경 신부집을 방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하니 지사장은 "신부가 8월초에 출국 허가를 요청했으니 서류 진행을 하면 9월 쯤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인터웨딩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웨딩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신부가 9월말까지 입국하지 않을 시는 전액(1200만원) 환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화를 풀고 나왔습니다.

약속한 9월 30일은 지났는데도 인터웨딩으로부터 신부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9일 다시 항의하였고,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월 11일 인터웨딩 대표는 "현지 지사장이 신부집을 방문했다. 돌아오는대로 확인해보고 환불해 주겠다"며 우선 2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인터웨딩측은 "신부가 현지 지사장을 고소했다"며 현지에서 작성했다는 서류와 함께 입국 거부의사를 내게 보내왔습니다. 이제와서 입국거부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상으로 신경을 못쓰고 있던 차에 올해 1월 아버지가 인터웨딩업체를 방문하여 항의 및 환불 요청했으나 "지사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입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소연하더니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또 중국여성으로 소개를 해주겠다며 추가경비 300만~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인터웨딩을 사기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1개월이면 입국한다던 신부를 무려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빌미를 만들고, 회원을 우롱하고, 신부는 끝내 들어오지 않고, 그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웨딩과 대표자가 같은 '봄빛국제결혼'이란 회사 홈페이지에 내 결혼 사진을 동의 없이 실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터웨딩과의 계약금, 진행비, 결혼비용, 신부 비행기값 등 총 1227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못 돌려 받고 호적엔 혼인자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나온 7개월간의 마음고생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초상권 침해까지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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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터웨딩 대표는 "보통의 경우 결혼 후 신부의 입국 기간은 한달 반에서 두달이 소요되나 지역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00 고객의 경우 신부가 지역적으로 멀리 있었고, 신부측에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서류절차를 머뭇거려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신부측에서 "이 00씨가 변태성행위를 강요했다"며 현지 지사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당사에서도 신부측 의견만을 믿을 수는 없기에 고객에게 추가비용 없이 다시 기회를 드려 다른 여성분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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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2008-05-18 14:57:48
님 저두 같아요
저두 같은 업체에서 했는대 신부들어 와서 거주증 나오자 가출했어요
알아보니 처음부터 한국 들어 올려구 그랬대요

백호 2007-02-09 11:12:54
세상에너무나쁜사람들이많아요 본인들욕심으로괜히선량한사람들속상하게ㅏ니말이예요

룰랄라 2007-02-11 12:44:23
당연히 고소 하세요.
총 금액외에 정신적인 보상까지 추가로 요구하세요.
신부가 않들어왔고 호적에 이미 신부가 부인으로 올려져 잇으므로 충분히 보상 받을수 잇습니다.
변태성행위를 강요했다 어쩌구 하는것은 미봉책이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메일을 보내세요.
국제결혼에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응해 드립니다.
tjang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