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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을 안전요원 고용한 '삼성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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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을 안전요원 고용한 '삼성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서 튜브 일부러 뒤집어 여성 전치3주 사고… 합의난항
  • 최진우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12 07: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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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테마파크에서 어떻게 안전요원으로 실습생을 고용합니까, 또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손님이 탄 튜브를 뒤집어 버립니까?”

우리 부부는 작년 9월 17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 갔다가 안전요원이 튜브를 뒤집는 바람에 집사람이 목과 귀를 다쳐 3주간의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연을 올립니다. 
나는 피해자 구OO씨(32세)의 남편 최진우 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놀이공원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망사고와 같이 TV에 나올 정도가 아닌 작은 것일지라도 가족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정식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그 자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게 되고 아주 단순한 정도의 안전교육만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업무에 투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2006년 9월 17일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 놀러갔다가 안전요원으로 투입된 실습생이 내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타고 있는 튜브를 고의로 뒤집어 아내가 목과 귀를 다쳐 3주간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진단서 첨부)
 
가해자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저희 부부의 요청에 대해 에버랜드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보험(삼성화재)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만 할 뿐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실습생의 개인적 사정도 생각하자는 것인데 저희 부부도 젊은 사람의 앞날을 생각지 않고 고소 등 형사절차를 밟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라도 받아야 할 것인데 무조건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회사에 대해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지 어느새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첫아이를 가지게 되어(임신 5개월) 에버랜드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얼마 전 에버랜드 주부사망사고 이후에는 담당자가 외근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태어날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달 중으로는 매듭을 짓자고 글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고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에버랜드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또 보험문제로 당시 사건경위를 조사했던 삼성화재 직원도 ‘실습생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2006년 9월 17일 에버랜드 사고 경위 (사고 다음날 작성)
 
2006년 5월 결혼 후 여기저기 인사 다니다보니 여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9월 17일에는 무리를 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 때늦은 물놀이를 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바깥에는 나가지 못하고 실내를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1인용 튜브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보니 먼저 내려간 아내가 머리까지 흠뻑 젖어 파랗게 질려있었습니다.

도착 때 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해 한참동안 진정시키고 물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내려온 후 남자 안전요원이 다가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튜브를 뒤집어 물에 거꾸로 처박혔다고 하더군요. 혼자서 겨우 물가까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안전요원은 “재미있게(?) 해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캐리비안베이 시설 담당자는 3일 동안 응급상황 대처교육을 시켰다고 말하더군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안전요원이지, 멀쩡한 손님 빠트려 놓고 내팽개치는 것이 안전요원이 하는 일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목이 아프다던 아내가 다음날 아침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튜브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거꾸로 물에 쳐 박히며 목이 꺾였다고 하네요. 겨우 일으켜 오늘 시간을 내서라도 진단서를 받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아내가 음식 하나까지 조심하고 있는데, 염소가 섞인 구정물을 몇 바가지나 먹은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사고 다음날 아내를 통해 문제의 학생이 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트려진 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가로 겨우 나와서 지켜보았는데 튜브를 타고 내려온 사람 중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튜브를 뒤집어 물에 빠트렸다고 합니다.

네다섯 살로 보이는 어린 딸을 안고 탔던 한 젊은 엄마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이 튜브를 뒤집는 바람에 물에 빠진 후, 우는 딸을 겨우 물에서 건져 안고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2개월 동안 에버랜드에 Fax, 전화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자료(주소 등)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시 회사 업무관계로 시간을 내지 못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참다못해 2006년 11월 10일까지 알려주지 않을 시에는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범인은닉으로 함께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 산부인과와 출산 관련 준비를 하느라 에버랜드에 연락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피가 비치는 일로 급히 산부인과로 달려가는 일이 있기도 하는 등 당시 절대 안정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현재 안전 팀 담당자와 연락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랜드에서 1월 큰 사고가 있어 그 처리에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피해자가 수차례 연락을 하면 회사의 보상방침이라도 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 당시 아내는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다 화도 못 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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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전 관리팀 보상담당자 이상근 주임은 “사고 당일 관리자와 안전요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 등 산정은 보험사에 위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금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차이(피해자는 보험사 산정액수의 거의 10배를 요구)가 너무 커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했고 이달 중에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팀의 김기남과장은 “물놀이 시설의 안전요원은 응급처치 강사 또는 수영자격 소지자를 선발하며 7월~9월까지가 성수기인 만큼 부족인원 50명 정도를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1개월 정도 안전교육 전문기관인인 ENA에서 교육을 시키고 투입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캐리비안베이 물을 먹고 치료를 받았고, 보험료 산정액수가 70만~8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배정도 보상을 원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번 달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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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아빠 2007-02-12 16:35:31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에버랜드쪽의 연락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에버랜드 관계자의 답변글이 참 씁쓸하네요.

애당초 보험사에서 저러한 보상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당시 제 아내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화통화에서
'보험금 10배를 줘도 합의할 생각없으니 가해자 신원 알려달라'는 제 아내의 말에
연락을 끊어버려 어이가 없었는데..
정말로 담당자가 그리 생각해서 한거라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이거 정말 에버랜드 관계자가 말한대로
보험료 산정액수 70만~80만원 정도의 10배정도를 받아내야 하는겁니까?

뭐 담당 직원들로서도 답변상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요..

아무튼 그동안 관심가져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른 에버랜드 일을 잊고,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편지 2007-02-13 19:44:06
재미도 재미지만 고객의 안전이 제일일텐데 어째 이런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