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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짜리 양복 분실… 배상은 고작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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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짜리 양복 분실… 배상은 고작 '7만원'?
대형할인점서… "만약 직원이 당했으면 얼마 보상해 줬을까"
  • 장기석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2.12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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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해 10월 대구 신세계이마트 비산점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왔습니다. 몇년 동안 이용했던 곳입니다. 겨울철이 지난 뒤 한꺼번에 맡겼다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찾아오곤 했죠.

지난 1월 아버지 기일(14일)을 맞아 13일 세탁한 양복을 입으려고 꺼냈습니다. 2년전에 '인디안'에서 40만원 가량 주고 구입한 양복입니다. 그런데 내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상의와 바지가 완전히 틀리고, 상의도 치수가 크고 색깔이 달랐습니다.

세탁소측에서 옷을 잘못 전달해주어 옷이 바뀐걸 알고 다시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내 옷을 달라고 얘기하니 이마트측에서 옷이 분실되고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마트직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얘기를 하니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규정상 세탁비의 20배, 즉 7만원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양복값만 40만원정도 하는데, 잘못은 이마트측에서 저질러놓고 모든 피해는 왜 고객인 내가 전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그럼 예를들어 100만원, 200백만원 하는 의류도 만약 분실했다면 규정대로 10만원, 20만원정도 주고나면 끝이겠네요.

만약 입장을 바꿔 이마트 직원들이 이런 분실사고를 당해 7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있을까요? 요즘같은 어려운 형편에 몇십만원씩 하는 양복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기나 하는지?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나처럼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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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마트 비산점 관계자는 "세탁소는 이마트 직영이 아니고 임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탁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세탁소와 고객중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치가 않다. 세탁소는 증빙자료가 있지만 고객은 주장만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탁소 주인은 "손님이 옷이 바뀌었다고 입고 왔다. 자기옷이 아니라고 주장해 영수증을 찾아보니 손님 옷이 맞았다. 마침 양복 상의에 번호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 컴퓨터에 입력된 옷 번호와 대조해보니 분명히 일치했다.

또 옷을 찾아간지 3개월이 지나면 세탁소가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면책되기 때문에 보상해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 얼굴을 보고 맡겼으므로 규정(세탁업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비의 20배인 7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했다. 세탁소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장 한벌 값의 배상액은 8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손님은 '싫다'고 해서 교통비를 감안해 10만원을 제시했다. 그래도 손님은 '싫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세탁물 사고'로 받아들여 그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더 이상 어떡하란 말이냐.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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