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수천건 예상 '홍콩 ELS' 민원, 은행 빼고 증권사 넣고...통계 왜곡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 해결? 새 아파트 싱크대, 시공한 지 2년 밖에 안됐는데 틈 생기며 쩍쩍 갈라져 롯데하이마트 '쿨링 가전 페스타'...삼성·LG 에어컨 최대 20만 원 상품권 제공 보령·HK이노엔, ‘카나브-케이캡 코프로모션’ 효과...1분기 매출 전년비 15% 증가 카카오게임즈, '유기견 장난감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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