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운전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여객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에 2차례, 지난달에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인물이 또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도 히로뽕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C녹십자, ‘3억불 수출의 탑’ 수상...허은철 대표 “글로벌 사업 확장 가속화” 애경산업, 22년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진행...직접 담근 3300포기 전달 LG그룹 사장단 美 MS 방문, 차세대 데이터센터 협력 논의 HDC현대산업개발,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8일 분양…1509세대 대단지 아성다이소 임직원들 도계 탄광촌 방문해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등유 전달 배달의민족, 12월 아메리카노 픽업 주문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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