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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통장에 인출해주고 책임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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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통장에 인출해주고 책임없다니"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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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팔(64)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협통장을 훔친 절도범이 통장을 변조했는데도 농협에서 수백만원의 예금인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와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김씨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

사무실에 있던 김씨의 주민등록등본과 폰뱅킹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김씨의 농협통장을 들고 나간 도둑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께 부산 중구 농협 충무동지점에서 현금 34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문제의 통장에 사용하는 도장을 갖고 있던 김씨는 농협 측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인출 청구서에 찍힌 도장이 일치했었다"는 답변을 듣고 청구서 사본을 확인해본 결과, 청구서에는 통장원본과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 있었다.

또 청구서의 서명날인란 외에 같은 도장이 두 번 더 찍혀 있었다.

농협 관계자는 "돈을 인출해간 사람이 통장의 도장부분을 변조한 것 같다"면서 "담당 직원이 통장에 찍힌 도장과 실제 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도장을 두어 번 더 찍어보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측의 책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도둑은 돈을 찾을 당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는 등 상당히 수상한 행동을 했는데도 담당직원이 통장을 원본과 대조해보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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