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13일 퇴촌면에 있는 대형 목욕장 시설인 S랜드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통보한 수질검사 결과,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장의 경우 원수(5개 항목)와 욕수(3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단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목욕장은 최근 양평지역 하천과 농업용 양수장에서 탱크로리로 물을 퍼가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지 8천720㎡에 연면적 6천424㎡ 규모로 대형 물놀이장과 스파 시설을 갖춘 이 업소는 오수배출시설 입지가 엄격하게 규제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인데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환경부 고시상 입지허용)이라는 판정에 따라 2003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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