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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대형 목욕장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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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대형 목욕장 '배짱영업'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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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풀과 찜질방을 갖춘 대형 목욕장이 수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3개월여째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주시는 13일 퇴촌면에 있는 대형 목욕장 시설인 S랜드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통보한 수질검사 결과,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장의 경우 원수(5개 항목)와 욕수(3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단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목욕장은 최근 양평지역 하천과 농업용 양수장에서 탱크로리로 물을 퍼가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지 8천720㎡에 연면적 6천424㎡ 규모로 대형 물놀이장과 스파 시설을 갖춘 이 업소는 오수배출시설 입지가 엄격하게 규제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인데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환경부 고시상 입지허용)이라는 판정에 따라 2003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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