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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전 설명 미흡…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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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전 설명 미흡…위자료 줘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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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4일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이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수술을 하고 2004년에는 3개월 전 미리 채취한 이씨의 복부 지방을 양쪽 볼과 이마에 넣는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하루 만에 얼굴에 열이나는 염증 증상이 발생했다.

이씨는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부위가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염증이 있었던 안면부 오른쪽 뺨 부위가 표정을 지을 때 마다 약간 함몰되고 지방을 채취한 배 부위에 경미한 굴곡이 생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방 채취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동의서를 원고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지방 주입 수술시에도 3개월 전 채취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하지만 피고의 경우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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