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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100만원..한달 이자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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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100만원..한달 이자 240만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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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을 하는 A(40.여)씨는 지난해 12월 1일 급전이 필요해 부산 시내 모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았다.

조건은 '원금 10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로 30만원을 뗀 70만원만 손에 쥐며 5일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이자 5만원을 물어야 한다'였다.

급전이 필요한 A씨는 대출신청서를 썼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백지 약속어음 등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겨 줬다.

그러나 A씨는 5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원래 이자 5만원, 연체이자 3만원 등 하루에 모두 8만원씩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이 됐다.

한 달에 24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해 원금을 100만원으로 봤을 때 2.4배의 이자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실제 손에 쥔 70만원을 원금으로 생각하면 3배가 넘는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연 이자는 최소 2천880%에서 최대 4천%나 된다.

결국 A씨는 살인적인 고리를 이기지 못해 빚을 갚지 못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또 폭력배들이 주점에 찾아와 이자 대신 공짜 술을 먹고 가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폭력배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점으로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들의 협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이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A씨는 14일 어렵게 말문을 열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상 거래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특히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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