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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카페 통해 청소년에 독극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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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카페 통해 청소년에 독극물 판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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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독극물을 판매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및 유해화학물관리법 위반)로 김모(28.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천상으로의 여행' 등 인터넷 자살카페 2곳을 운영하며 자살 관련 글을 게시하며 채팅하던 중 같은 달 24일 회원인 부산 모 중학교 2학년 A군이 자살용 독극물을 구입하려하자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독극물을 구입한 A군은 같은 달 28일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또 A군 자살로 자살카페가 폐쇄되자 또 다른 유명 포털사이트에 `힘들다. 동반자살하자'라는 글을 계속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자살 충동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독극물을 갖고 있다며 구매를 권유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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