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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통신사업자 지정 구체적 절차-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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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통신사업자 지정 구체적 절차-기준 따라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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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통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의해 경쟁상황을 반드시 평가한 뒤 결정을 내려야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지배적 사업자 지정, 경쟁상황 평가 등의 방법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제시했다.

정통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40% 안팎의 시장점유율을 갖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KT나 SK텔레콤 등이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도 있다.

가령 시장점유율이 45%이면서 지배적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KT의 초고속인터넷은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의 경쟁압력이 충분하고 이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될 수 도 있다 .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효경쟁'의 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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