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동불능항공기 공기부양장비를 오는 7월 1일 이전에 구입하도록 공항안전기준을 개정했다.
흔히 항공기 에어백으로 불리는 공기부양장비는 항공기의 사고나 고장으로 항공기가 움직일 수 없을 때 항공기 수리나 정비를 위해 기체를 손상 없이 들어 올리는 장비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공기부양장비는 1세트에 4억원 정도로 B747 항공기 견인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 취항을 고려해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1976년에 구입한 공기부양장비를 사용해왔지만 내구연한이 9년이나 지났고 일부 에어백은 공기가 빠져 사용할 수 없어 항공기 사고 발생시 일본, 인도, 호주 등에서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공기부양장비는 전 세계에 60여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이 장비로 견인한 적이 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기부양장비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아닌 국가에서 직접 구입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해 구입을 결정하게됐다"면서 "특히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고 있어 이런 첨단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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