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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국적상실 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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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국적상실 시도 징역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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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에 살고 있는 이모(당시 29세)씨는 2003년 군대가는 것이 걱정이었다.

의사인 부친의 뒤를 이어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휴학했고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3년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에콰도르 시민권을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상실하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씨는 즉시 그 해 7월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2002년 8월 에콰도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위조된 시민권증서를 8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시민권을 제시해 `국적상실신고'를 한뒤 호적에도 `2002년 8월1일 국적상실' 이라고 기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병역 면탈' 계획은 순조로운 듯 했다.

그러나 조잡한 서류를 이상히 여긴 담당 직원의 신고로 이씨의 행각은 곧 들통이 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점에 비춰 이민을 가려는 생각 보다는 병역을 회피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민권 증서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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