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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성폭행..유흥업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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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성폭행..유흥업소 나가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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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고리 사채를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폭행으로 변제를 독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한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김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200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A(여)씨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한 뒤 빚을 갚으라며 둔기 등으로 위협하고 2차례에 걸쳐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를 1∼4등급으로 나눠놓고 A씨처럼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 등 4등급 고객에게 자신들이 조폭 출신이라고 겁을 줘 사무실에 머물며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벌어 갚도록 하는 등 단계별 채권회수 전략을 세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5년 7월 원금으로 2천700만원을 빌렸다가 현재 5천여만원을 갚았고 3천여만원 더 갚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연리 120%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채권추심을 받은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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