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베트남, 매춘알선혐의 한국인에 5년형
상태바
베트남, 매춘알선혐의 한국인에 5년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5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5년 매춘알선혐의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포된 한국인에게 5년형이 선고됐다.

하노이 지방법원은 14일 한국인 고모씨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고씨는 지난 2005년 5월 하노이 시내 헤리티지호텔에서 치어즈 가라오케를 운영하며 종업원들에게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2005년 7월 베트남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또 고씨와 함께 이 가라오케에 근무한 베트남 지배인 5명에게는 6개월에서 2년형이 각각 내려졌다.

고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한 판결이라고 보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미 1년10개월을 복역한 고씨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베트남과 추진중인 수형자 이송협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않아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다만 고씨가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보육하고있는 가장인데다 거의 2년 가량을 베트남 교도소에서 복역한 만큼 벌금을 내고 국외 추방형식으로 내보내줄 것을 베트남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