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국산차 5사, 7월 판매 일제히 증가...베스트셀링카는 기아 '카니발' 주말 호우 예보...김동연 지사 “재난대응 기본원칙 준수 철저히” GC녹십자, 분기 첫 5000억 매출 달성...자체 신약 수출 성과에 好好 전천후 SUV ‘뉴 디펜더 130 7인승 캡틴 체어스’, 숲·바다·캠핑 어디든 OK 유니클로, 패션 크리에이터 ‘스타일힌터’ 모집...나만의 스타일 찾는 방법 제시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신규 고객에 '추가납입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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