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초 결혼을 앞둔 김모(34)씨에게 "약혼녀의 알몸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틀에 걸쳐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직장 상사인 김씨의 잦은 꾸중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美 허가 "71세 넘으면 온라인 여행자보험 가입 못 해요"...가입 시 나이 제한 [노컷영상] 레몬 음료 다 터져 배송...택배 상자 바깥까지 흘러나와 날파리 꼬여 LG전자·CNS·엔솔, ‘원 LG’로 AI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아동교육·청년자립·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한화그룹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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