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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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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법 제정 추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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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현재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형유통업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외부 용역을 발주,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방식 등을 참고하고 현행 법제도와 판례동향 등을 분석해 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정하면 어떤 범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법 제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규정하에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통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개별 거래마다 모두 경쟁제한성을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어 고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중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도급법,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각각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납품가격을 부당 인하하는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말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도 할인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제정 검토 외에도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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