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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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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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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같은 병원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A(3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명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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