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서울도시가스측은 성의 있는 피해 처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옆집에 가서 돈을 받아 내라”고 말해 분노를 사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3월 8월 문제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정씨 집은 방이 한 칸이고 낮에는 거의 비워두는 데도 겨울에 한달 도시가스 요금을 13만원 정도 지출했다.
난방비가 만만치 않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2월경 우연히 옆집의 도시가스비가 5만원 정도인 것을 알게 됐다.
옆집은 방이 3칸인 데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어 확인해보니 고지서의 주소가 잘못 입력돼 있어 옆집의 고지서가 정씨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도시가스측에 민원 신청을 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잘못 부과한 금액 총150여만원을 옆집으로부터 받으라는 말 뿐이었다.
정씨는 “옆집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다”며 “도시가스측이 주소를 잘못 기재해 고지서를 발송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지 않고 무턱 대고 옆집에 가서 빚 받듯이 돈을 받아 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한국소비자보호연맹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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