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모 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B씨가 인천시 모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구청에 힘써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하는 데다 최근 취직이 힘든 현실에서 환경미화원 되기도 바늘구멍이라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홍콩 ELS 피해자들 소송전 나선다... "이해상충 없는 로펌 선정" 라인게임즈 '창세기전 모바일', 콘진원 '이달의 우수게임' 프론티어 선정 넷마블 나혼렙,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프론티어 부문 선정 유영일 경기도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학생들 직접 만나 격려 빙그레, 대한적십자사에 인도주의 활동 후원 성금 3억원 전달 넷마블, 2024 ESG 보고서 발간...지난해 성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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