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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겨냥 진공청소기 등 무료체험 미끼 소비자 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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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겨냥 진공청소기 등 무료체험 미끼 소비자 낚아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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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이달 초 김 모(경남 김해시) 씨는 홍보차원에서 방문한 영업사원이 '3년간 무상 A/S와 평생 무료 홈케어, 할부혜택을 제공한다'며 진공청소기 구입을 권유해 240만원에 36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계약 때 영업사원이 제품을 시연했는데, 제품이 너무 고가이고 충동구매한 것같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30%를 요구했다.

#사례2=이 모(서울 강동구)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방문판매원이 H사 공기청정기를 소개하면서 '월 4만원씩 지불하면 해당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주니까 결국 공짜'라며 구입을 권유해 9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판매원이 사용설명을 해준다며 전원을 연결해 사용했다. 이후 확인해보니 H사 제품이 아니고 무료통화권도 제공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자, 전기코드를 꽂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33%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례3=지난달 2월 중순경 한 모(인천시 부평구) 씨는 가스점검을 나왔다며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로부터 레인지후드의 화재위험이 심각하다는 설명을 한참 듣고 후드필터를 사야된다고 해 인터넷뱅킹으로 3만8000원을 계좌이채하고 필터를 구입했다.

이후 가스회사 직원이 아니라 방문판매원이고 필터가 필요없는 레인지후드라는 것을 알게 돼 판매자 계좌번호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 반품을 못하고 있다.

봄철을 맞아 대청소 및 환기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공기청정기·레인지후드필터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 급증.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방문판매원들은 '무료 체험' 또는 '공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고가의 대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한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2006년 751건으로 2005년 대비 27.3% 증가했으며, 공기청정기의 경우 피해가 3배 이상 급증했다.

방문판매의 물품별 피해 유형과 피해를 보았을 때의 대처법, 피해 예방요령 등을 알아봤다.(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 물품별 피해 유형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원들은 청소업체를 빙자하거나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진공청소기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진드기 제거 효과를 강조하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거나 사용법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토록 유도한 뒤 이를 이유로 구입을 강요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서상에 ‘사용후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이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추후 이를 근거로 해약 및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품가격의 25~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제품 가격이 180만원~330만원 정도로 고가여서 며칠만에 반품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방문판매원이 무료통화권 제공을 빙자해 계약을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처음에는 고객홍보 또는 우수고객 사은행사로 공기청정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먼저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결국 공짜’라며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계약 후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당초 설명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일부 무료통화권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절차가 복잡하거나 무료통화권 이용시 통화요금이 비싸서 실제 가치가 공기청정기 대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판매원이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며 전원을 연결해 작동한 후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 점검이나 후드 청소를 빙자해 레인지후드 필터를 강매하는 사례도 있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후드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행세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후드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필터 대금이 시중가 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뒤늦게 가스회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는 관련이 없고 단순한 방문판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반품하려고 해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 체험·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물품을 구입했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철회서는 수취인 성명·주소, 발송인 성명·주소, 계약내용 및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해 3통(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4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되고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된다.

물품을 이미 사용을 했다거나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를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피해 예방법

무료체험·공짜·당첨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료·특별혜택 등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제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한다.

아울러 반품이나 애프터서비스(A/S) 요청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업체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해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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