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미용실 경리로 일하면서 금고속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부산 남구 모 미용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속에 있는 수입금 가운데 한번에 2만5천∼3만원씩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364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시 위험성향 6단계 세분화…녹취범위도 확대 ‘마이카’ 등록 4만대 돌파…차량 관리부터 매각까지, 케이카 경쟁력 강화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국내 판매 300만대 돌파...전작보다 두 달 빨라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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