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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현대, 쌍용, 삼호, 풍림 새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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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현대, 쌍용, 삼호, 풍림 새 아파트"
면적축소ㆍ결로현상ㆍ곰팡이ㆍ엉뚱한 구조변경… 피해 고발 잇따라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3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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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심한 결로현상으로 벽에 물과 곰팡이가 끼이고, 분양면적보다 적게 시공되고, 안내와 달리 구조가 변경되는 등 이른바 ‘아파트 클레임’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런 하자가 쌍용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삼호, 풍림아이원 등 믿을만한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도 자주 발생해 실망과 허탈감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성실한 하자 보수나 피해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올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올라온 아파트 상담사례 72건 중 최근의 사례를 모아봤다.

#사례1=소비자 조규용 씨는 지난 2005년 6월 쌍용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겨울을 2번 보냈다.

출입구 뒤쪽 발코니와 세탁기 놓는 쪽에 결로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

처음에는 다른 집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섀시와 벽면 주위에 실리콘 처리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안되겠다 싶어 하자보수를 요구하니 아파트 애프터서비스(A/S) 센터는 “하자가 아니다. 문을 열고 살아라”고 했다.

조 씨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겨울마다 계속 곰팡이 청소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집이 제일 끝쪽도 아니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례2=소비자 서정현 씨는 삼호가 공사계약한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e-편한세상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달 27일자로 입주했다.

입주 당일 관리사무실에서 열쇠를 수령하러 갔다가 안내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뒷 베란쪽 공간이 분양당시보다 작게 시공되어 환불조치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니 “사전에 우편발송을 했고,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계속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서 씨는 “분양면적보다 길이가 45cm 적게 시공되는 바람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지 않아 반품까지 했는데도 시공업체 직원은 시공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삼호를 고발했다.

#사례3=소비자 김현숙 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 고양지구 풍림아이원(시공사 풍림산업) 205동 101호를 계약했다. 1층이라 해당 동의 주출입구와 필로티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2006년 12월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달라진 205동 주출입구 위치와 101호 아래 필로티가 생긴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공사에 문의하니 정말 황당하게도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며 “담당자가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시공사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난달 16일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계약 당시 위의 사항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살면서 겪어야 할 불편함을 생각하니 억울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사례4=소비자 주경백 씨는 현대건설이 지은 새 아파트(22층중 14층 가장자리)에 입주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요즘 뒷 베란다에 있는 창고 외벽에 날마다 계속해 물기가 줄줄 흐른다. 급기야 곰팡이가 생기고 창고문 테두리(나무)가 완전히 휘어 버렸다.

원래 새 아파트는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거의 매일 뒷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주 씨는 “같은 창고 내부라도 방쪽은 결로가 생기지 않고 외벽쪽만 심하다”며 “이런 현상이 하자인지, 아니면 건설사 주장하는 자연현상인지 가려달라”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김기범 주택공산품팀장은 "주택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소비자의 주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로부터 해명서를 받아 양쪽 주장을 검토한 후 합의를 유도한다.

사실관계 등이 명확한 것은 합의점을 쉽게 찾지만 개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사업자가 발뺌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 다음이 아파트 품질문제, 광고와 다른 경우 등이다. 피해구제가 어려운 부분은 관할 관청으로 이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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