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최초 반기 순이익 1조... 한국투자증권 '초격자' 실적 달성 농심 메론킥, 100만 달러 규모 북미 수출...월마트·아마존 입점 추진 중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크로노오디세이 완성도 높인다" 애터미, 국내 유일 면역·피로 이중 기능성 원료 함유한 ‘헤모힘 샷’ 출시 금감원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ETP 투자손실 주의해야" 토스 누적 가입자수 3000만 명 돌파... 2030세대 91%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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