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1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아동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에 국한된 법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美 허가 "71세 넘으면 온라인 여행자보험 가입 못 해요"...가입 시 나이 제한 [노컷영상] 레몬 음료 다 터져 배송...택배 상자 바깥까지 흘러나와 날파리 꼬여 LG전자·CNS·엔솔, ‘원 LG’로 AI데이터센터 글로벌 시장 공략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아동교육·청년자립·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한화그룹 창립 73주년...김승연 회장, “목표는 글로벌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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