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나체 인터넷 채팅 주부 처벌 논란
상태바
나체 인터넷 채팅 주부 처벌 논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1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카메라 앞에서 알몸으로 인터넷 채팅을 하고 나체주의자들을 위한 온라인 채팅방까지 개설한 주부의 처벌 여부를 놓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여성은 베이징(北京)에 사는 가정주부 리(36)모씨.

리씨는 2005년 9월15일 집에 있는 웹카메라 앞에서 나체 상태로 인터넷 채팅을 하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들은 알몸으로 채팅을 하는 여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추적작업에 나서 리씨를 붙잡아 '조직적 음란 공연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베이징시 스징산(石景山)구 지방법원은 중국 포르노단속법에 누드 채팅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현행 법률체계하에서는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스징산구 검찰원은 지난 2월 기소를 철회했으며,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와 베이징신보(北京晨報)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체로 채팅을 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과 동시에 채팅을 한 것이 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나체 채팅이 음란동작에 포함되지만 이것도 일종의 표현 행위며 조직적인 음란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표현에 불과해 범죄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문제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