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탁신 전 태국 총리에 7500억원 세금폭탄
상태바
탁신 전 태국 총리에 7500억원 세금폭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의 억만장자이며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의 두 자녀와 부인, 처남 등 일가에 모두 270억 바트(약 7천560억원)의 세금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태국의 자산조사위원회(AEC)는 23일 탁신 가족의 '친'(Shin)그룹 주식매각과 관련, 판통태와 핀통태 등 탁신의 두 자녀에게 208억9천바트(5천849억원)의 세금과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AEC는 작년 9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탁신 전 총리의 부정축재와 권력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위원회다.

이와는 별도로 AEC는 이달초 탁신의 두자녀에게 56억 바트, 탁신의 부인 포자만 여사와 처남인 바나폿 다마퐁에게 5억 바트의 세금 추징 명령을 내려 탁신 일가가 내야할 세금은 모두 270억 바트에 이른다.

탁신의 두 자녀와 처남 가족은 '앰플 리치'라는 회사를 통해 작년 1월 태국 최대재벌 '친'그룹의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에 733억 바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이로 인해 반(反) 탁신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 극도의 정국 혼란을 야기했으며 결국 군부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했었다.

'친'그룹은 탁신 전 총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설립했으며 '앰플 리치'는 탁신 총리가 자산은닉을 위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AEC의 캐산 아티포 위원은 "AEC 조사 결과 탁신의 두 자녀는 조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외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 지분을 매각했지만,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탁신의 법률고문인 노파돌 파타마 변호사는 "거래는 국외인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AEC의 결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