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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