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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최순영 숨겨놓은 재산 있으면 30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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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최순영 숨겨놓은 재산 있으면 30일 공개하라"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7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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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0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형 및 거액의 추징금이 확정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68) 전 신동아 회장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을 연다.

재산명시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최 전 회장에 대해, 오후 4시30분 김 전 회장에 대해 재산명시 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경우 본인 명의 부동산에 시가보다 액수가 큰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최 전 회장은 아직 부동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말 재산명시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재산명시 기일을 3월로 잡았으나 두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해와 한차례 연기했다.

법원은 이미 두 회장에게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목록 형태로 제출할 것을 통보했으며 두 회장은 30일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허위로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재산목록을 제출받으면 법원에 재산 조회신청을 내는 등 추징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종합상사 자금 1억6천만달러와 대한생명 공금 1억달러를 해외에 비밀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574억여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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