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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 22.8%상승..세부담 최고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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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 22.8%상승..세부담 최고 3배로
과천 49.2%로 1위..파주.안양.군포 등도 47%↑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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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2.8%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단독주택도 평균 6.22%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으로 49.2%였으며 파주, 안양 동안, 군포, 성남 수정 등도 47%가 넘게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30만711가구로 작년보다 90%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1억4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0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 군, 구청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22.8% 상승해 작년의 상승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시.도별로는 경기(31.0%), 서울(28.5%), 울산(20.3%), 인천(17.0%)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대전(-1.9%)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강남권은 31.0% 올라 강북권의 23.0%보다 높았으며 양천구 46.1%, 강서구 38.6%, 용산구 33.3%, 강남구 31.6%, 광진구 29.4%, 마포구 29.3%, 송파구 28.5%, 서초구 27.8%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전국 최고인 49.2%를 기록했으며 파주(48.1%), 안양 동안 (47.8%), 군포(47.7%), 성남 수정(47.3%), 일산(40.3%) 등도 높았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1억원이하가 9.7%, 1억원초과-2억원이하 16.6%, 2억원초과-4억원이하 30.9%, 4억원초과-6억원이하 32.9%, 6억원초과 31.5% 등으로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컸다.

시.군.구별로 고시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22%였으며 울산 13.95%, 서울 8.85%, 경기 8.54%, 인천 5.46%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91억4천만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가는 30만9천원인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주택이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50억4천만원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 230평형, 최저가는 140만원인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다세대주택 5평형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동주택 27만4천784가구, 단독주택 2만5천927가구 등 총 30만711가구로 작년보다 90% 가량 늘었다.

또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3배(증가율 20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주택 가격 열람은 시군구홈페이지를 통해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9일 재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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