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흙구덩이 속에 파묻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야산에서 김모(27)씨의 온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목까지 묻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김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폐가전 수거대상 확대, AI생성물 표시 의무화…2026년 바뀌는 제도 "쌀벌레 안 생긴다"고 광고하더니…쌀냉장고에 보관해도 벌레 반복 발생 일산대교, 오늘부터 통행료 반값...이재명이 시작하고 김동연이 완성 FIU, 코빗에 '기관경고' 조치 부과…"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일동제약 경영 안정화 이끈 창업 3세 윤웅섭 회장 승진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지급결제 시장서 스테이블코인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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