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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직접 흉기 휘둘러 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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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직접 흉기 휘둘러 보복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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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과정에서 쇠 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고, 폭행에 동원됐다 캐나다로 도피한 조폭 두목에게 1억여원의 김 회장 개인 돈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5일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26일간 남대문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회장은 법정에서 유ㆍ무죄와 형량이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협력업체 직원, 클럽 종업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회장의 차남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데다 본인도 피해자이고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행에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직후 김 회장의 개인 자금 1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김 회장의 자금 제공 직접 지시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나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계단으로 굴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자 직접 진 과장 등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진 과장이 같은 날 오전 장씨에게, 비서실장 김씨는 한화리조트 감사 김씨에게, 김씨가 다시 오씨에게 연락해 이날 오후 8시께 주점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모으자 승합차에 감금한 뒤 청계산 공사장으로 데려가 수차례 집단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진술,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회장이 쇠 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해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또 당시 수사 라인인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부적절한 외압ㆍ개입' 의혹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이택순 경찰청장 등도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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