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치상)로 방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서 표지모델이 돼 달라"며 A(21.여.대학 3년) 씨를 빈 강의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A씨의 나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비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상위권 싹쓸이...한투증권 2개 상품 1위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위해 8월 25일부터 일제 현장검사 실시 번개장터, 9월 17일부터 판매 수수료 3.5%→6% 대폭 인상...‘번개머니’ 출시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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