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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분실로 치료약 못 먹어 해외여행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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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분실로 치료약 못 먹어 해외여행 허탕"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3.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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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을 떠난 소비자가 항공사의 과실로 가방을 분실하는 바람에 여행을 망쳤다. 피해 보상범위 및 절차를 두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항공사 측이  분실한 가방과 내용물 값어치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 데 이어, 여행사 측마저  차일피일 보상을 지연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

6일 인천시 남구 학익1동에 사는 김 모(여.5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24일 하나투어를 통해 캄보디아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99만원에 구입해 여행을 떠났다.

이스타 항공을 이용, 현지에 도착한 김 씨는 자신의 캐리어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가이드의 안내대로 분실서류를 작성했다고.

문제는 당시 김 씨가 무릎 물렁뼈 제거 수술을 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약을 복용중이었는데 캐리어 분실로 약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 약을 먹지 못하자 통증이 심해 여행내내 호텔에 있거나 차 안에 대기만 해야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항공사와 여행사 측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5만원의 보상을 제시했던 이스타 항공 측은 김 씨의 거센 항의에 현금 10만원과 새 가방, 혹은 현금 20만원 중 택하라고 제안했다. 하나투어 측은 막연히 보상만 약속했을 뿐 한달이 넘도록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연락조차 주지 않았다고.

김 씨는 "항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금으론 분실한 가방조차 살 수 없다. 더욱이 가방 속에 든 옷 등 가격만 해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여행사 또한 '사고 처리반으로 넘어갔다'며 한달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 항공 관계자는 “수하물 분실 시 바르샤바 협약(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에 따른 보상 금액”이라고 짧게 답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현지 가이드를 통해 사실 여부 판단 후 환불이 진행된다”며 “여행 금액의 대부분이 항공권과 호텔 이용요금인 점을 감안하면 환불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매한 영업점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의 고객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2~3일 내로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영업점이 아닌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고 '사고처리반으로 넘어간 상태'라더니 이제와 다시 게시글을 남기라니 어이없다”고 기막혀했다.

한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한 항공사법인 바르샤바 협약(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항공사 과실로 수하물 분실 시 내용물의 가격과 상관없이 1kg당 미화 약 20불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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