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에게 급전 대출을 해주고 연리 1천%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대납을 의뢰한 1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에 꽃집으로 위장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찾아 간 16명에게 돈을 대신 내준 뒤 연리 800~1천%의 이자를 받아 모두 3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치권·시민사회·노동계, MBK 경영진 구속 촉구 입 모아 통신3사 고객센터 연결 얼마나 걸리나?…최장 15분 차이 현대건설, 연간 수주액 25조 돌파...대한민국 건설 역사 다시 썼다 김승연 회장, "우주로 가는 게 한화의 사명"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공금 오남용·이중 보수 논란 보람그룹, 비아생명공학 ‘펫츠비아 엣지’...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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