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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수하물 배송중 내용물 줄어드는 마술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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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수하물 배송중 내용물 줄어드는 마술부려?"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1.0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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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을 배송받은 소비자가 두차례나 물건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어 황당함을 표했다.

업체 측은 배송중 사고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임 모(여.27세)씨는 며칠전 택배 관련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임 씨의 회사는 고객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초코파이를 대량으로 구매해 왔다고.

한달에 한두번정도 거래처를 통해 50만원 상당의 초코파이 20박스(상자당 8개 단위로 포장)을 구입해 택배로 배송을 받은 것.

지난 9월 21일 물건을 받은 임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배송된 박스 한쪽이 파손된 상태였고 파손 부위에는 한진택배가 인쇄된 테이프로 붙어져 있었다.

안을 열어보니 아니나다를까 초코파이 한 상자가 부족한 상태였다고. 포장상태나 분실된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조차 듣지 못해 기분이 언짢았지만 배송시 사고가 있어나 싶어 그냥 넘겼다.

그리고 한달 뒤 똑같은 물건을 주문했고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포장 박스가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이번에는 훼손 부위에 테이핑 처리도 없이 뜯겨진 상태였고 물건이 작은상자 1개가 사라진 상태였다.

배송기사가 고의적으로 제품에 손을 댄다고 판단한 임 씨는 고객센터 측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분실된 물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다고.

임 씨는 “영업상 필요한 물건인데 매번 이렇게 무성의하게 배송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체의 늑장대응은 물론이고 배송기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배송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파손시 테이핑작업을 통해 되도록 안전하게 배송완료토록 진행하고 있다”며 “배송중 회사과실로 물건이 파손, 분실된 경우 고객과 합의해 피해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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