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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9만원에 샀는데 취소 수수료는 10만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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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9만원에 샀는데 취소 수수료는 10만원 '멘붕'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13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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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매한 유아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실제 구매가보다도 비싸 소비자가 멘붕이 됐다.


업체 측은 담당자가 유아항공권임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 해명했다.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1월 9일 투어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 출국일은 2013년 1월 7일로 성인 2명에 유아 1명, 괌으로 떠나는 제주항공의 왕복 항공권을 남편 카드결제로 구매했다고.

결제 후 다음날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의 항공권을 보게 된 강 씨는 투어익스프레스에 전화해 항공권 예약번호를 알려주며 환불 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했다.

 

상담원은10만원이라고 안내했고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다시 나온 항공권이 더 저렴하여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수수료를 결제했다.

이후 투어 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불신청을 하자 회사 측은 느닷없이 '취소수수료 10만원은 3인 가족 전체 분이 아니라 1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취소수수료는 30만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강 씨가 엄청난 취소수수료에 놀라 이의제기를 했지만 “처음 10만원이라고 오안내 한 것은 인정하나 총 취소수수료는 30만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 씨는 “유아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 세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 9만4천700원인데 어떻게 취소 수수료가 10만원이 나올 수 있냐”며 황당해 했다.

이후 강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 아동 항공권 취소수수료는 6만여 원만 납부한 상황. 하지만 강 씨는 “항의하면 깎아주는 고무줄 제도 아니냐"며 "출발 직전도 아니고 수개월 전 취소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수료는 문제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투어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유아 환불 패널티는 보통 반액 또는 적정한 선에서 안내가 되고 있다. 당시 상담원이 유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당으로만 안내가 되어 만들어진 오해”라고 전했다.

이의제기 후 수수료가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금액 차이로 인한 환불 및 재구매일 경우 출국 및 이륙 등 일정이 같으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당사에서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방법을 찾으려한 부분을 오해한 것”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다만 항공권 판매시 자체 여행사 수수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 상품과 같이 취소 일자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 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많으며 환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할인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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