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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돼도 잔액 돌려받는 ‘교통안심카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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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돼도 잔액 돌려받는 ‘교통안심카드’ 나왔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2.3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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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14세 자녀가 12월 초 잃어버린 선불형 교통카드 캐시비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입 직후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카드 번호까지 등록해두고 이용해오고 있었던 터라 분실 후 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봤지만 분실 시점 이후 추가 사용내역은 없었고 잔액 역시 7만원 가량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조 씨는 업체 측으로 잔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환불해야 할 근거가 없다. 현금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단박에 거절당했다.

홈페이지 상에 잔액이 남아있음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도 환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카드 번호 등록은 학생 확인을 위한 등록일 뿐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기가 언제일 지 장담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사례#2=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최 모(남)씨도 티머니 POP 교통카드를 분실했다. 당연히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 번호까지 등록해 사용해왔다고.

업체 측에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카드를 분실하면 충전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ARS가 흘러나왔다. 아직도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 돈’이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할 따름이었다.

반면 카드사와 제휴된 포인트사로 문의하자 ‘포인트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최 씨는 “카드와 카드 번호 모두 똑같은데 제휴사 포인트 이전은 되면서 선불형 교통카드 환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처럼 선불교통카드의 잔액 환급 제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껏 뾰족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분실 및 도난 후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이 카드는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도난 시 신고 후 3일 이내 카드 잔액이 환급된다. 다시 찾게 된 카드 재사용을 원할 시 지하철 역 내부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재사용 등록을 하면 된다. 

기존 선불교통카드의 환급 시스템은 2년 후인 2014년 10월 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현재 환급 관련 시스템 개발 중에 있고 선불교통카드는 2014년 10월경 확대 예정”이라며 “등록 완료된 카드라는 전제가 필요하며 분실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분실, 훼손, 소액 등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충전 잔액이 캐시비만 80억원이 넘으며 티머니까지 포함할 경우 200억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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