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포장용기를 비치해 음식물을 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사는 김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일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순두부음식점에 들른 김 씨. 친구와 각각 순두부찌개를 시켰고 주문된 음식이 나왔다.
속이 좋지 않다던 김 씨의 친구가 손도 대지 않아 음식이 모두 남게 됐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점원에게 포장을 부탁했지만 “포장이 불가능하다”며 귀찮다는 투로 답했다.
포장할 용기가 없다면 1회용 봉지에라도 담아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단칼에 거절을 당한 김 씨는 결국 손도 안댄 음식을 버리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도록 용기가 구비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재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포장 거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식점들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남은 음식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푸대접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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