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설 캠핑장의 횡포, 예약 취소하면 한푼도 못건져
상태바
사설 캠핑장의 횡포, 예약 취소하면 한푼도 못건져
숙박업 등록안돼 자체 규정으로 운영 혼란...기준 약관 제정 시급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9.1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 휴가철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캠핑장 계약 전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리조트, 펜션 등과 같이 표준약관이 없어 캠핑장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캠핑인구가 200만명을 넘고 캠핑장 숫자가 1천개에 이르는 등 캠핑산업이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된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환불기준을 멋대로 정하고 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덤터기를 씌우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적용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폭우, 태풍 등 기상악화를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 않아 이용자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캠핑장 업주들은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일관성없는 자의적 규정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캠핑장마다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이 제각각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성수기 땐 예약조차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례1  경남 창원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거창 소재의 한 캠핑장을 예약하고 6만원을 송금했다. 일주일 후 여행날인 7월 6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업체 측으로 문의하니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 문자를 보내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4만2천원만 보내왔다. 이 씨는 게시판에 항의 글을 남긴 끝에 나머지 1만8천원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일 강원도 평창의 한 캠핑장을 예약했다. 예약일은 다음달 1일. 예약한 바로 다음날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를 하자 20%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아직 기간이 한달여 가량 많이 남아 있어 100%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는 황당했다. 관련 기관으로 문의했더니 “10일 이내 취소 시 100% 환불해주록  얘기는 하겠지만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적용은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김 씨는 10%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했다.

#사례3 충남 논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작년 8월 마지막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시에 위치한 오토캠프장을 예약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 날짜를 연기하거나 환불을 원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고 거절했다. 업주는 “그때 가봐야 안다”며 캠핑장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돈은 받았으니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으름장을 놨다. 김 씨는 “환불 규정은 캠핑장 주인 마음대로”라며 “이용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캠핑장 환불규정 제각각...분쟁조정 기준 강제성 없어

캠핑장 이용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참고해 업주에게 환급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고발센터 등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사품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을 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전까지 취소시 90%, 당일 취소시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말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액 환급, 1일 전 80%, 당일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 또는 계약 당일 취소시 계약금 전액, 7일 전은 80%, 5일 전 60%, 3일 전 40%, 1일 전엔 1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캠핑장 업주가 자체 환불규정을 고시했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캠핑장을 예약할 시 환불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