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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결제 즉시 '발송 완료' 뜨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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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결제 즉시 '발송 완료' 뜨는 이유 있었네
'결제 3일내 발송' 의무 탓에 무조건 표기 진행..소비자만 낙동강 오리알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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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이 자체 배송규정을 따르기 위해  발송여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배송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허위배송 표시에 대해 제재할 방법마저 마땅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의 배송규정에 따르면 '결제일 이후 3일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실제 배송 여부와 관계 없이 무리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29일 경남 김해시 외동에 사는 이 모(남.41세)씨는 오픈마켓의 배송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옥션에서 신발을 주문한 이 씨는 오전에 주문한 상품이 당일 저녁에 발송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빠른 배송에 만족한 이 씨는 하루이틀이면 물건이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운송장 번호를 조회했지만 3일째 같은 집하장에서 멈춰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택배회사에 전화하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애초에 물건이 발송된 적이 없다는 것.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물건 출고가 늦어져 아직 발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수신받은 발송 문자메시지에 대해 묻자 “3일 이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페널티가 가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판매자가 발송완료로 처리했다”며 허위 등록을 사과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 제품을 취소한 이 씨는 “발송이 늦어진다고 미리 통보했다면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했을텐데 발송됐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느라 괜히 진을 뺐다”며 "현재 시스템은 허위 발송 제재는커녕 오히려 허위 등록을 유발하는 구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상 판매자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는 발송기간이 지날 시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피치못하게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여부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6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해당 판매자는 발송지연 통보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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