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나 수입처 뿐 아니라 유통사 역시 회수예정일자, 회수수량 등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의 폐기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2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사는 하 모(여.29세)씨는 "판매한 화장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대형 홈쇼핑의 사후 조치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하 씨는 작년 9월 GS홈쇼핑에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을 구입했다. 홍조에 여드름 피부인 하 씨는 힐링크림이 여드름 피부에 좋다는 인기 쇼호스트의 이야기를 믿고 작년부터 줄곧 이 제품을 써 왔다.
제품 3개를 모두 다 쓴 지난 6월 무렵 방송을 통해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지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된 하 씨.
깜짝놀라 확인해보니 문제가 발생한 건 작년 12월이었고 그 당시 이미 회수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GS홈쇼핑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기막혀 하던 중 또 다른 소식이 하 씨를 분노케했다.
문제가 터진 12월경 내용을 알고 홈쇼핑에 문의한 소비자는 이미 환불조치를 받았고, 6월 방송을 통해 이슈화되자 그제야 제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환불 안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 씨는 "홈쇼핑 측이 쉬쉬해온 6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나처럼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줄기차게 써 온 많은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말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며 “판매 전 제대로 제품을 검수하는 것은 물론 문제 발생 후 신속한 사후조치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유해물질 발견 시 수입사가 식약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당사에 전달했고 이에 해당 제품을 즉각 판매중지를 했다. 당시 전체가 아닌 일부제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느라 회수조치가 늦어진 것일 뿐 은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 수입사에 회수 및 보상책임이 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고객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환불안내를 하고 있으며 증빙자료가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수 및 보상책임 범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회수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사업자는 회수계획서 및 종료보고서를 통해 회수예정일자, 회수수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식약처의 폐기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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