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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땡처리' 펜션 가보니 곰팡이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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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땡처리' 펜션 가보니 곰팡이 펜션
오픈마켓 믿고 구매했지만 허접 시설 탓에 찜질방 신세..환불도 거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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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한창인 요즘 펜션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 시설이  광고와 달라도 판매 시 반품 거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 당일 이용 조건을 내거는 등 ‘땡처리’로 나온 유난히 저렴한 펜션을 이용할 때는 전화등을 통해 한번 더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상책이다.

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한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5일 11번가를 통해 가평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했다.

구매 당일 이용해야 하는 무리한 조건이었지만 휴가철임에도 50% 할인된 4만원에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 구매를 결심한 한 씨. 상세 정보에 게재된 펜션 내부 사진 확인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구매한 것인만큼 특별히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한 씨는 펜션 예약 후 바비큐 재료 등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준비해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다.

기대에 차 예약한 방에 들어선 그는 기함하고 말았다. 방문을 연 순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방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발에 새까맣게 묻어났다. 이불 곳곳에 곰팡이가 핀 것도 모자라 김칫국물도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하룻밤도 묵을 수 없다는 생각에 펜션 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11번가에서 구매했으니 환불도 그쪽에 문의하라"며 배짱을 부렸다.

펜션에서 나와 다른 숙소를 찾는 동안 새우와 조개 등 준비해간 식품 일부는 이미 상해 버렸고 겨우 찾은 찜질방에서 예상 밖의 휴가를 보내야만 했다.

다음날 바로 11번가에 환불을 요청하자 11번가는 판매자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판매자는 '당일치기 판매 제품’이며 사전에 반품 거부를 고지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단박에 거절했다.

한 씨는 “상품성도 없는 물건을 ‘당일치기 급 할인’이라고 유혹해 판매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11번가를 자주 애용해 온 VIP회원으로써 엉터리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방관만 하는 11번가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업체 측 확인 결과 최초 개인 변심으로 인한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결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100% 환불 처리 하는 것으로 업체 측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환불 요청은 단순 변심이 아닌 곰팡이가 잔뜩 핀 펜션 때문이었다. 앞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1번가에서는 판매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업체 측은 “자사 법무팀의 검토 후 판매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11번가 판매이용약관에 따라 판매중지 또는 판매자 ID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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