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으로 AS가 불가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현금이 아닌 자사 적립금 보상은 발목을 묶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업체 측은 고객 부주의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환불하는 것이 본사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김 모(여.28세)씨는 지난 3월경에 구입한 락피쉬 레인부츠 환불 건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50% 가량 할인된 가격(3만5천원)에 부츠를 구입한 김 씨.
최근 장화를 신고 출근했다 발이 온통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등의 이음새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7월부터 사용해 겨우 10번도 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찢어져 버린 상황이 황당했지만 무상 AS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수입업체 본사 측으로 수리를 요청했다.
구입후 6개월 내에 하자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하며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는 설명에 제품을 맡겼다.
2주 후 "제품 수리가 불가능해 교환을 해야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 품절돼 구입한 금액으로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환불방식이었다. 현금이 아닌 자사 적립금으로 환불처리가 된다는 것.
락피쉬 홈페이지에 가입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적립금이었다.
홈페이지 상에는 전제품이 정가로 판매되고 있어 3만원 상당한 적립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씨는 “구입한 금액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적립금으로 돌려주다니...개인정보를 기재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자사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건 횡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락피쉬 수입업체인 에이유커머스 관계자는 “레인부츠의 특성상 AS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6개월내에 교환처리, 6개월부터 1년 내에는 구입금액의 70%를 보상하고 있다”며 “제품하자라면 금액환불처리가 되지만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례는 적립금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관리부실이라고 단정해놓고 적립금으로 대체했다. 과연 제품하자로 인정해 현금환불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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