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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강점은 길게 반복, 불리한 정보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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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강점은 길게 반복, 불리한 정보 '후다닥'
주의사항 1.2초만 짧게 언급돼 놓치기 십상...별도 문의하라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8.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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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방송의 주의사항 고지가 부족해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홈쇼핑 방송의 경우 제품의 장점과 강점을 반복해 강조하는 것과 달리 환불규정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다소 불리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언급해 불편하다는 것.

주의사항은 대부분 방송 처음 1,2초간 간단하게 언급되고 자막도 작은 글씨로 처리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 이상 명확히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방송중 언급했다”며 소비자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빈번해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선스프레이 사용법은 슬쩍, 장점만 반복 노출..."안내했잖아~"

1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초 A홈쇼핑을 통해 선스프레이(6개 세트)를 5만9천원에 구입했다. '끈적임과 하얗게 묻어나는 백탁현상이 없다'는 쇼호스트의 설명이 마음에 쏙 들었다.

얼굴과 팔 등 원하는 부위에 뿌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크림타입과 달리 묻어나는 현상이 없다고 방송내내 직접 비교 시연해 구입을 결정한 박 씨.

며칠뒤 배송된 선스프레이를 사용한 박 씨는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평소 미스트를 뿌리듯 얼굴에 스프레이를 분사했는데 선크림처럼  하얗게 뭉쳐버린 것.

더욱이 아이들 팔, 다리에 뿌려주자 아이들이 지나간 쇼파, 의자는 마치 직접 선크림을 뿌린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등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백탁현상이 없다'는 방송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박 씨가 홈쇼핑 측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오래 흔들고 20~30cm거리에서 1초만 짧게 분사해야 한다"고 사용자 과실인양 설명했다.

광고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사용해도 묻어나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사용법에 맞게 써야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박 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백탁현상이 완전히 없다고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송만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홈쇼핑 특성상 방송에서 주의사항이 더 상세히, 자주 언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홈쇼핑 관계자는 “사전 임상실험시 백탁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판한 제품이지만 사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방송중 사용법에 대해 더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천연 라텍스' 강조해 판매 후 뒤늦게 함량 언급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사는 권 모(남)씨는 작년 9월 B홈쇼핑의 TV광고를 통해 벨기에 아틸라트 라텍스 매트리스를 39만7천원에 구매했다.

짝퉁 라텍스로 인한 피해가 많아 망설이던 중 '천연라텍스'라는 쇼호스트의 말에 믿을만한 대기업을 믿고 구입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

7개월 째 사용 중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하려고 보니 내부가 라텍스가 아니라 스펀지 같아 보였고 가장자리는 굳어져서 딱딱해 쿠션 감각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가 생길 정도였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해당 제품은 천연라텍스가 20%섞인 제품이며 구입한 지 오래돼 반품은 불가능하다”며 10만원을 추가하면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권 씨는 "방송에서 성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천연라텍스'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광고하는 것은 과장광고가 아니냐"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라텍스는 96% 함량이며 천연라텍스가 20%인 점을 방송 중 언급했으며 100% 천연라텍스가 아니라도 품질이나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가장자리가 굳고 갈변된 현상은 온돌방 위나 전기장판 아래에 사용하게 될 경우 고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홈쇼핑 주의사항 표시는 의무?...운영방식 업체별로 제각각

홈쇼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의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의류와 신발 등의 경우 제품 소재 · 색상 · 치수 · 취급시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이, 전자제품은 모델명 · 출시년월 · 크기 · 사양 등이 명시돼야 한다.

업체별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방송중 주의사항 화면 2~3번 노출 및 하단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은 '방송중 주의사항 3번이상 노출'하지만  자막안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단자막 역시 상세한 주의사항을 언급하기보다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쳐 '환불규정'같은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방송중 노출시간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방송시작 시 짧게 공개하거나 깨알같은 글씨로 제공돼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보험은 상세설명, 노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상품군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르게 운영된다”며 "사실상 쇼호스트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멘트로 주의사항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원과 유선으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 관계자는 "홈쇼핑의 주의사항 고지에 대해 횟수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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