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현대택배, 100만원 휴대폰 분실 2달만에 달랑 50만원 보상
상태바
현대택배, 100만원 휴대폰 분실 2달만에 달랑 50만원 보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0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 중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보상을 질질 끌고 업무처리 또한  주먹구구식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화물 분실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50만원 이상의 수화물을 분실해도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차액을 보상받기란 사실상 어려워 택배 표준약관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김 모씨(여.40세)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그는 지난 7월 1일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 1대를 현대택배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했다.

나흘 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항의에 부랴부랴 찾아 나섰지만 물건의 행방은 묘연했다.

현대택배 측으로 분실 및 보상 관련 서류를 접수하자 담당자는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2달이 지나 9월이 다 되도록 어떤 기별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스마트폰 구매가인 1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김 씨는 “현대택배를 믿고 물건을 맡겼는데 고가의 휴대전화를 분실하고도 보상은 커녕 시간만 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8월 23일 김 씨가 수하물을 접수한 취급점 대표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했고 김 씨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했다”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적지 않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으로 보상금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달 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김 씨는 “보상을 요구한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 보상해 놓고 두 달 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업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업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100만원 가치의 제품을 분실해놓고 규정을 들먹이며 50만원만 보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추가 보상을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