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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로 망가진 머리, 보상 책임은 미용실? 약품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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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로 망가진 머리, 보상 책임은 미용실? 약품 제조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0.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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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21일 인근에 있는 미용실을 찾았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단정하게 머리스타일을 바꾸고자 했던 것. 하지만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파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 씨가 이를 지적하자 미용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당시 약속 장소로 바로 가야했던 이 씨는 일주일동안 상태를 지켜본 뒤 연락하기로 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여전히 파마가 제대로 안 됐을 뿐 아니라 열처리 과정에서 머릿결이 많이 상한 것을 확인한 이 씨는 미용실 측으로 환불해 주거나 5~6개월 뒤 다시 파마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업체 측은 환불은 불가능하며 일주일 뒤에 다시 파마를 해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머릿결이 많이 상했는데 일주일 만에 파마를 다시 하면 더 상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건 고객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 씨는 “미용실에서 시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인데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배째라 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조차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 망가진 머리카락, 손해배상 책임은 미용실? 약품 제조사?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 삼아 또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미용실을 찾아가 비싼 돈을 치른다. 그러나 생각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머릿결이나 두피가 상해 속상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다시 그 미용실을 안 가겠다고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깜깜해진다. 특히 머릿결이 상하거나 두피트러블 정도가 아닌 열처리 시술로 인한 피부 화상, 진물 등으로 고생을 하더라도 시술을 한 미용실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약품회사에 연락해야 할지 책임 소재마저 모호하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해만 1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미용실에서 받은 피해보상에대해 상담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모발미용업종에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 즉 미용실에 있다. 때문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염색 후 두피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피부 발진을 경험했다면 이는 알러지 반응 여부를 알 수 있는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은 미용실에 책임이 있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시술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과도하게 많이 자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커트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용실에서 이를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처리를 해야 한다.

◆ 아리송한 책임 소재, 증거를 남겨야

반면 시술 전 머릿결이 상할 수 있어 영양케어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소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염색이나 파마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이 끝난 후 미용사에게 모발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미용실에서 시술로 인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주기로 했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각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상복귀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특정 화장품 및 약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 권한이 없어 소비자 관련 기관의 중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매년 100여 명을 넘을 정도로 많지만 미용실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었을 때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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