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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금고에 안 넣었으면 경비업체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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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금고에 안 넣었으면 경비업체 보상 못받아?
문제 발생 후 슬그머니 면책조항 들이대...미고지 책임 물을 수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0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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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면책 조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경비서비스를 이용하다 도난 피해를 당했다면 소비자는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사전에 면책 조항에 대해 업체가 충분한 고지를 하지 못했다면 소비자도 일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계약 시 제대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상 문제가 발생한 후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에 미진한 태도를 보이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사는 구 모(남)씨는 "보안업체의 뒤늦은 출동과 사후 대처 때문에 1천만원 어치가 넘는 귀금속 도난 피해를 입었지만 보안 업체에서 고지하지도 않은 면책 조항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2월 9일 저녁 아무도 없는 구 씨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해 안방 서랍장에 보관했던 귀금속을 훔쳐갔다. 당시 보안업체 요원이 출동했으나 절도범의 꼬리를 잡는데 실패했고 이후 구 씨는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지난 6월 중순 업체로부터 최종 면책 통보를 받았다.

서비스 가입 과정부터 면책 결정 통보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것이 구 씨의 주장.

우선 사건 당시 업체는 사건 발생 10분이 넘어서야 현장에 출동했고 그로부터 19분 뒤에야 경찰에 신고해 초기 대응이 한참 늦었다는 것.

게다가 도난 당한 귀금속에 대한 보상마저 '15만원 이상의 귀금속은 경보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넣어둬야 한다'는 업체 면책 조항 때문에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가입 당시 집과 사업장이 붙어 있어 평소에도 현금과 고가의 귀중품을 가지고 있음을 누차 알렸지만 그 때 당시 이같은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금고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면책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니 당황스러웠다고.

이같은 내용을 모두 소명했지만 가입 당시 절차를 안내한 직원은 이미 퇴사 상태였고 업체는 보상 불가라는 최종 통보를 내렸다.

그는 "매 달 15만4천원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비 서비스를 맡겼는데 귀중품과 업체에 대한 신뢰 모두를 잃었다"면서 "가입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만을 고수하는 업체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0년 1억 4천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난 당한 소비자가 이같은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한 경비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 고법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경비업체의 면책 조항 미고시'를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 측이 면책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던 점과 소비자가 고가의 귀금속을 별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던 것이 모두 인정돼 양 측에 모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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