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등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시 매월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결제 피해자인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유 모(여)씨는 “소비자의 눈을 속여 월정액으로 교묘히 돈을 빼가는 업체들을 단속해달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유 씨는 지난해 이용중인 IPTV의 유료 부가서비스인 노래방 서비스(월 이용권 3천원)를 이용했다.
한 달만 결제되는 줄 알았는데, ‘노래방 월정액’, ‘노래방 프리미엄’ 등 두 군데서 매월 3천 원씩 6천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유 씨는 “노래방 서비스를 딱 한 번 이용했는데 자동결제 사실을 보이지도 않게 써 놓고 문자로 소비자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6개월 이상 돈을 꼬박꼬박 빼갔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월 이용권을 결제할 때 자동결제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업체 측은 결제에 앞서 자동결제 사실을 고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부가서비스 결제 시 팝업창을 통해 '월정액 요금으로 청구되며, 월정액 서비스 가입 시 별도 해지 시까지 자동연장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IPTV업체 관계자는 “결제할 때 월정액 요금이고 해지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월정액 상품의 경우 자동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자동결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어 약관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다”며 “자동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