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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 음향기기 보증수리 받으려면 '영수증+홀로그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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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 음향기기 보증수리 받으려면 '영수증+홀로그램' 필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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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제품보증기간 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간혹 제품에 따라 '정품 인증 방식'이 달라 자칫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카메라의 경우 구입 후 별도의 정품 등록을 해야 하고, 이어폰 등 음향 기기는 정품 홀로그램(스티커)과 구매 영수증까지 제시해야 정품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에 사는 장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인터넷몰에서 블루투스 이어폰(모델명 SBH52)을 20만원에 구입했다. 최근 유행하는 해외직구로 구입할까 고민했지만 보증수리가 마음에 걸려 비싼 정품을 구입했다고.

최근 작동 이상으로 AS센터를 찾은 장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다. 구입 내역이 적혀 있는 영수증이 없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사 정책에 따라 보증수리를 위해서는 제품 포장케이스에 부착된 정품 홀로그램과 구매 영수증이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 소니 음향기기 구입 시 제품 박스에 부착돼있는 홀로그램 스티커


다행히 홀로그램은 갖고 있었지만 구입 후 바로 폐기해 버린 영수증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AS센터에서는 구입했던 쇼핑몰에서 구입 내역을 출력해 오면 영수증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난 구입처 역시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장 씨가 구입한 블루투스 이어폰은 올해 출시된 제품이라 어느 곳에서 구입했던 간에 출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보증수리가 가능한게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AS센터 측은 '규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

뒤늦게 제품 박스를 보니 홀로그램 스티커 속에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보증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TV, 냉장고 등 일반 가전제품은 물론 같은 제조사의 카메라와 노트북 역시 보증수리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향기기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

장 씨는 "지금까지 전자제품 AS를 받으면서 구매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한 곳은 처음이었다"면서 "시리얼 넘버를 통해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측은 블루투스 헤드셋 정품 보증수리 시 홀로그램 스티커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맞고 제품 박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차례 공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서비스 진행과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면서 "장 씨 역시 본 규정에 의거 영수증 증빙을 통해 보증수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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