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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상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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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상습 판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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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무더기로 판매한 편의점이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인근에 있는 편의점 매장에서 과자를 구입했다. 하지만 과자 맛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2015년 4월까지로 4개월이나 지나있었다고.

편의점을 찾아가 항의하니 “여기서 산 게 아닐 것”이라고 발뺌했고 강 씨가 영수증과 과자를 다시 보여주자 이번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대응하면서 경찰까지 오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강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경찰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보여줬고 구청직원까지 방문해 매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매장 안에서만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 음료 등을 모두 합쳐  3~4박스가 나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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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3~4박스에 달할 정도로 우수수 쏟아졌다.

강 씨는 “매장 안에 있는 제품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하고 무조건 자기네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라”라며 “나중에 구청에 확인해보니 과태료 3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였는데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편의점 관계자는 “해당 점포가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근무해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사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수하고 점주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제품 관련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매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타임바코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계산대에 바코드 입력 즉시 걸려지는 시스템)'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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